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시설·장비 기준 추가·개선 예고(~2/22)
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과 관련해 진료과목 명칭 현행화되며, 다양한 장비 기준과 시설(병실, 검사실, 외래진료실, 예방관리센터실) 기준 등이 추가·개선된다.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. 이번 개정안은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공공전문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 3년 지정 기준(시설·장비·인력)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개정하고자 마련됐다.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‘소아비뇨기과 → 소아비뇨의학과’, ‘소아정신과 → 소아정신건강의학과’ 등과 같이 변경된 진료과목 명칭이 현행화된다. 이와 함께 동일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의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경우에는 회의실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센터 간 시설 공용 사용이 허용되며, 약사와 행정인력, 코디네이터 등 겸직이 허용된다. 또한,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기준도 ‘관련 전문의 자격을 소지하고, 공공전문진료센터 내 운영 진료과에서 소아/류마티스/호흡기/노인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’ 등 세부 기준 관련 문구가 추가된다. 공공전문진료센터(어린이,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, 호흡기, 노인) 지정기준(시설·장비·인력)도 개정된다. 우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과 관련해